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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몰래카메라 공화국, 몰카로 당신을 찍고 있다.

by I'm 치코 2020. 7. 15.












요즘 심심하면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공중화장실, 학교, 원룸에서 발견된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는 끔찍한 범죄인 몰래카메라.


더운 날씨 때문에 옷차림이 저절로 가벼워지는 뜨거운 여름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요.


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하여 피서지나 다중이용시설을 찾은 피서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불청객이 바로 몰카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몰카, 샤워실 몰카라는 이름으로 국내 웹하드 등에서 유포되는 수많은 음란물들은 모두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였습니다.


또한 그 피해자의 80% 이상은 여성이였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타인이 나의 주요부위와 신체를 찍고 그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는 어느새 일상이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여성 혼자 거주하는 충남 아산의 원룸에 설치된 인터넷 공유기에서는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은 놀랍게도 이전 거주자의 지인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4일과 26일에는 경남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교사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과 학교에서조차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현실이 너무나 무서운데요.


일상 속 깊이 침투한 불법촬영 범죄의 실태는 어느 정도인걸까요?

 

여기 남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과 유포 범죄를 당했다는 제보자 상희 씨(가명)를 만나보겠습니다.


상희 씨의 남자친구였던 이 모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상희 씨의 알몸과 성관계 영상을 무려 2년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모 씨는 이를 카페 등을 통하여 유포했는데요.


이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죄에 비해 형량이 적은걸까요?


법원에서는 이 씨가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포한 사진과 영상은 일부일 뿐이며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판결이였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상희 씨는 지금까지도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누구도 자신의 고통에 대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였는데요.


상희 씨는 수사 과정부터 법정 싸움까지 모든 과정에서 경찰도 사법부도 그 누구도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찾아서 하루 종일 인터넷 카페를 뒤지며 전 남자친구의 행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성적 욕망을 가지고 찍었는지,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 촬영물의 불법성 판단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최소 처벌 기준이 없다보니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故 구하라 몰카 사건 역시도 재판부는 불법촬영에 대한 유죄를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불법촬영 범죄의 약 70%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고 있었고, 이런 솜방망이 처벌 덕분에 재범률은 75%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니 더이상 두려움 없는 범죄자들은 현실 속에서도 줄어들기는커녕 폭증하고 있는 것이죠.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잔혹한 범죄인 몰래카메라.


도대체 이 몰카가 없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그 정답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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