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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30여 년 만에 나타난 목사 친모, 순직 소방관 딸의 유족연금을 노렸나?

by I'm 치코 2020. 7. 1.





2019년 1월 29일,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향년 34세의 故 강한얼 소방관이였습니다.


故 강한얼 응급구조대원의 아버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겨울임에도 유난히 따뜻하기만 했던 그 날, 산책을 다녀오겠다며 나간 딸이 아파트 20층에 올라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약 6년 2개월간 근무했다는 故 강한얼 소방관.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 구조일을 하면서 시작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거기에 우울증까지 겹치며 결국 이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이런 딸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너무나 슬퍼하던 가족들이 작게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지난해 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결과 순직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은 가족이 청구한 순직유족급여와 연금 지급을 결정했는데요.


유족급여는 약 7천7백여만원 정도였고 연금은 매달 91만원 정도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사망하고 순직유족급여와 연금이 지급되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법정상속인으로써 목사가 된 친모가 인정되면서 순직유족연금을 故 강한얼 소방관의 아버지와 반반 씩 지급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故 강한얼 소방관의 아버지는 1988년 한얼 씨가 세 살 되던 무렵,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후 그녀의 아버지는 한얼 씨와 한얼 씨의 언니를 키우기 위하여 채소를 파는 노점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모와 반반씩 지급 받는다고 하니 그녀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한얼 씨의 언니인 한주(가명) 씨는 이혼 후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친모가 과연 이 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친모가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故 강한얼 대원 언니의 주장에 따르면 이혼 후 목사가 된 친모가 순직유족연금을 받아 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동생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과의 통화에서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을 간다며 지옥도 가장 무서운 불지옥이라고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망언을 하는 친모가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故 강한얼 소방관의 친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친모는 그녀의 언니의 주장과는 상반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언제나 딸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했으며 당시 양육은 안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 항변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 아버지는 그동안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은 친모에게 1억 1천 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양육비로 7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했는데요.


7천 7백 만원은 친모가 한얼 씨의 순직유족연금을 지급 받은 금액과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데 과연 친모는 지급심판을 이행할까요?


만에 하나, 정말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면 어떤 행동이 최선일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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