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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판사는 관대하다? 성범죄의 무게

by I'm 치코 2020. 6. 23.














대한민국 판사들은 정말 성범죄에 대하여 관대한걸까요?


지금까지 언론에서 다뤄진 성범죄에 대해 형이 선고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큰 분노를 느끼곤 했습니다.


바로, 성범죄에 비해 낮은 양형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판사들은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걸까요?


만약 판사의 자식이 같은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감형, 또 감형해주고 솜방망이 처벌을 했을까요?


그래서 PD 수첩에서는 성범죄의 기계적인 양형과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논란을 짚어봤다고 합니다.


간단히 구하라 재판으로만 봤을 때 사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큰 맥락에서 말이죠.


'먼저 사귀자 했으니 불법촬영 당해도 무죄다.'


그리고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n번방' 담당 판사의 자격박탈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이 올라온 지 24시간 만에 청원 수는 무려 30만명을 넘어섰고 한 달 만에 46만명을 돌파하며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판사는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했고 국민청원을 통해 판사가 교체되는 최초의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분명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또는 받았던 '판사'라는 자리.


하지만 해당 판사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일까요?



그건 바로 n번방 담당 판사가 고 구하라의 재판을 맡았던 모 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씨에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단의 이유는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 했다는 점과 피해자가 먼저 동거를 제안했다는 점 등을 명시했습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려고 하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죠.


비록 비공개 재판정이었고 법적 절차였겠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1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게 사람들의 지적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낮은 성인지감수성 논란은 과연 A판사만의 문제일까요?


그리고 여기 다른 연예인 성범죄로 구설수에 올랐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강지환 성폭행 사건입니다.


배우 강지환은 여성 스태프 두 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강지환은 지난 6월 11일에 있었던 항소심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요.


자택에서 함께 회식한 다음, 다른 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는 성추행을, B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또 다른 피해자 C에게는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강지환의 변명 때문에 피해자들은 꽃뱀이라 불리며 악플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심 선고 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강지환.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소심에서 돌연 '준강제추행'을 부인하면서 이미 합의를 마친 피해자들만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지환은 피해자들에게 왜 사과했던걸까요?


그리고 재판부는 이런 사실 알고도 눈 감아준걸까요?


200개가 넘는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제작진은 실제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판결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판사들은 성범죄에 관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정말 성범죄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법부도 분명 크게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악질 중의 악질이라고 할 수 있는 성범죄를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많게 내버려둔다는 것 또한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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