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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 Y> 원룸촌 성폭행 사건, 랜덤채팅 범인은 무죄?

by I'm 치코 2020. 6. 19.




2019년 8월, 이 한달 사이에 한 지역 원룸촌에서만 3가지의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예나(가명) 씨의 이야기에서부터 이 성범죄 사건은 시작됩니다.


예나 씨는 현관문에 남겨져 있던 수상한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를 열어보니 그동안 예나 씨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낯선 남자의 섬뜩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무렵 미소(가명) 씨는 남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현관문에 붙여 놓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소 씨의 집 근처 원룸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바로 같은 원룸촌에 살고 있는 수아(가명) 씨였습니다.


수아 씨는 사건 당일 친구와 늦은 저녁 약속이 있었고 이에 외출 준비를 하던 중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서있었고 문이 열리자마자 수아 씨의 목을 잡고 집 안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잔혹하게 성폭행을 범하고 수아 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한 수아 씨는 사건 발생 3시간이 지난 후 경찰은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붙잡힌 범인은 원룸촌 인근에 사는 30대 남자 오(가명) 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폭행범인 오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한 여성을 성폭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 씨는 무죄가 된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 씨가 무죄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랜덤채팅 앱에서 박(가명) 씨에게 속아서 상황극을 한 것 뿐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19년 8월 5일 밤 10시 경, 성폭행 교사범 박 씨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폭행 상황극을 연출할 사람을 찾는다며 여성인 척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박 씨는 상황극에 관심을 보이는 오 씨를 골탕 먹이려고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앞서 이 지역 여성들에게 쪽지를 남기고 협박을 하면서 공포에 몰아넣은 스토커가 바로 박 씨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즉, 박 씨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법원에서는 성폭행 상황극을 꾸민 이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폭행을 한 오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오 씨가 피해여성에게 상황극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과실이라 판단은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황극이 아니고 실제 강간으로 인식하고도 범행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검찰 증거만으로는 강간임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박 씨에게 속아서 합의된 강간 상황극으로 알고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어머니는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성폭행을 하고도 피해자가 수아 씨가 신고를 할 것 같으니 휴대폰까지 뺏어서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성폭행으로 보여지는데 무죄가 나왔으니 피해자 어머니로써는 정말 너무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정말 피해자를 위해 있는 법인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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